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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통과건의

이재준 수원시장,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통과건의

  • 기자명 우영식 기자
  • 입력 2023.11.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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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원장 만나 

이재준(왼쪽) 수원특례시장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내 통과를 건의하고 있다.
이재준(왼쪽) 수원특례시장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내 통과를 건의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우영식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2일 국회를 방문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내 통과를 건의했다.

이날 이재준 시장은 김교흥 위원장을 만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 “정부 이송 시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9월12일 김영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한 기업이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장의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이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연면적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시장은 이날 간담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도 함께 건의했다.

김승원(수원갑) 국회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줄어 기업 활동 위축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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