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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안성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 기자명 이국진 기자
  • 입력 2023.11.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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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금고인 농협은행과 업무협약

안성시가 시 금고인 농협은행과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펼쳐 보이고 있다. 
안성시가 시 금고인 농협은행과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펼쳐 보이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이국진 기자] 안성시가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금융우대 지원을 위해 시 금고인 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그동안 시행해 온 인증패 수여와 함께 내년부터 예금, 대출금리 우대, 외환수수료 우대, 각종 금융수수료 감면 등 금융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성실납세자는 안성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지방세를 4건 이상 개인은 연간 200만원, 법인은 연간 1000만원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재정 확충 기여자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시 재정에 크게 기여한 성실납세자에게 명예와 더불어 작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새로운 시책에 금융기관의 협조가 큰 보탬이 됐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선진 납세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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