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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서신면이 농지 불법 포장 도로 개설

화성시 서신면이 농지 불법 포장 도로 개설

  • 기자명 기동취재팀
  • 입력 2023.11.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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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답변ㆍ사용승낙서 없이

화성시 서신면이 토지주의 사용승낙서 없이 불법으로 도로 개설해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
화성시 서신면이 토지주의 사용승낙서 없이 불법으로 도로 개설해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기동취재팀 ]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농지를 토지주 허가 없이 서신면이 불법으로 도로 개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토지주 A씨는 서신면 산업팀 B주무관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장외리 609 구거(溝渠)를 도로 개설 포장할 예정이라며 115-3 전(田)을 포함해야 3m가 되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 

B주무관이 토지주의 사용승낙서가 있어야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에 토지주는 ‘승낙을 해주어서 도로가 개설되면 나중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신면은 답변과 사용승낙서도 없이 도로 개설 포장을 강행했다.

이에 토지주가 이의신청을 하니 B주무관은 “현장감독을 잘못했다”고 밝힌 후 “17일 장비를 동원해 원상회복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아직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토지주와 관계가 있는 C씨는 “서신면이 불법을 하니 그동안 불법 매립 업자들도 덩달아 농지에 불법 매립을 자행하고 있다”고 서신면을 꼬집으며 농한기 농지 불법 매립에 과감한 단속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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