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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부천시 체납車 일제 단속

29일 부천시 체납車 일제 단속

  • 기자명 조진산 기자
  • 입력 2023.11.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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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ㆍ차량등록ㆍ주차지도과 협조 전역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조진산 기자] 부천시는 경기도 31개 시ㆍ군과 합동으로 29일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해 자동차 번호판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체납차량 집중 단속은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모범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성실한 지방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차량(관외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3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상이한 차량(속칭 대포차량)이다. 

시는 징수과, 차량등록과, 주차지도과 3개 과가 협조해 부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년 11월 현재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인 영치 대상 차량 3248대의 체납액은 약 13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과반수인 52%에 달한다. 

단속된 체납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자가 자동차세를 완납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 

영치된 후에 체납액을 일정기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아 방치된 차량이나 폐업된 법인의 불법 운행이 확인된 차량 등은 차량 인도명령 후 강제 견인,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업무를 상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1건이 체납된 경우는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의 경우 분납이나 영치 예고를 통한 납부 독려로 고질 체납자와 구분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 징수과장은 “대포차는 발생 원인과 경위가 다양하고 사고 및 범죄 발생 시 그 피해가 치명적이므로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조속히 근절하기가 어렵다”며 “대포차 유통 및 운행 정황을 파악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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