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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이천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기자명 김원희 기자
  • 입력 2023.11.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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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대적 번호판 영치활동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김원희 기자] 이천시는 29일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함에 따라 이천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경기도와 함께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일제 단속은 이날 경기도 시ㆍ군 전역에서 이루어지며 이천시는 관내 차량밀집지역(대형 마트, 아파트 단지 등)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체납차량 중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며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 본인의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또는 ARS 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력 추진할 예정이며 상습 체납차량 및 미반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ㆍ충당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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