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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공무직노조 임금협약

의왕시-공무직노조 임금협약

  • 기자명 김영천 기자
  • 입력 2023.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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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기본급 1.7% 인상 등 담겨

의왕시가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경기지역지부 의왕시지회와 2023년 임금협약 체결 후 사진을 찍고 있다.
의왕시가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경기지역지부 의왕시지회와 2023년 임금협약 체결 후 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김영천 기자] 의왕시가 지난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공무직 대표노조인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경기지역지부 의왕시지회와 2023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 이태겸 의왕시지회장 등 교섭대표와 교섭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올해 임금협약은 8월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5차례의 교섭 및 실무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년 대비 기본급 1.7% 인상, 1테이블은 호봉 정액 2만원, 2~6테이블은 호봉 정액 1만원 추가 인상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위험수당 지급 등이 담겨 있다.

김성제 시장은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견해차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한 발씩 물러나 원만한 합의를 이룬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노사가 서로 소통하며 공무직 근로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겸 의왕시지회장은 “노조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준 시 측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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