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김성균 기자] 안산시의회가 제286회 제2차 정례회를 22일부터 12월15일까지 24일간 개최해 총 5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15일 제2상임위원실에서 박은경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85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사일정을 의결했다.
확정된 의사일정에 따르면 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본회의를 22일과 12월14일, 12월15일 등 세 차례 개최하고 상임위원회는 22일부터 12월1일까지 위원회별로 실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는 22일 1차 회의에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을 마친 뒤 12월5일부터 12월13일까지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심의 안건으로는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2건과 보류 안건 1건, ‘2024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총 54건을 처리하게 된다.
의회는 또 이날 운영위에서 ‘2024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협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회의 일수는 정례회 2회 53일, 임시회 5회 50일 등 총 103일로 결정됐다.
박은경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다수의 안건 심의가 예정돼 있다”며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안건들인 만큼 내실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적극 협력해 회기 운영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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