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 기자명 두영배 기자
  • 입력 2023.11.15 15:0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영대행사와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두영배 기자] 평택시는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27일까지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운영대행사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를 사전 분석 후 단속 대상 가맹점을 방문해 점검 및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부정수취(가족ㆍ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및 불법 환전행위(일명 ‘깡’) △고액 또는 반복 결제 사업장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영위행위 △지역화폐 결제 거부 및 현금 대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2021년 상반기부터 부정유통 단속을 진행하여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박창희 일자리경제과장은 “평택사랑상품권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만큼 부정유통 단속을 철저히 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