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의정부시, 의정부사랑카드 부정유통 단속

의정부시, 의정부사랑카드 부정유통 단속

  • 기자명 김영관 기자
  • 입력 2023.11.15 11:5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보호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김영관 기자] 의정부시는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7일까지 ‘의정부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의정부사랑카드 가맹점 전체 1만4000여개 업소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행위 △의정부사랑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이외에 휴폐업 가맹점 등 추가 단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시는 행정안전부,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와 협력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목록을 사전에 추출했다. 이중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위주로 2개의 단속반이 단속한다. 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 공익신고 등에 따라 접수된 부정유통 행위 역시 단속할 계획이다.

이재철 기업경제과장은 “의정부사랑카드 신고접수센터는 기간 내 언제나 신고가 가능하니 부정유통의 정황을 알게 되면 즉각 신고를 바란다”며 “시민을 위한 의정부사랑카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부정유통 정황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