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이성훈 기자] 파주시는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15일 파주시 누리집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소명기간 내 3억46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소명기간인 9월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최종 확정된 명단공개자는 총 105명(법인 36개소, 개인 69명)이다.
체납액은 법인 18억1400만원, 개인 28억1800만원 총 46억3200만원으로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세목 및 납기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적극적인 공매, 출국금지, 직장 급여 및 금융재산의 압류·추심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동원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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