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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사랑카드 부정유통 단속 

여주사랑카드 부정유통 단속 

  • 기자명 권영균 기자
  • 입력 2023.11.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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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 영위하는 경우 등 

여주사랑카드 부정유통 단속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 영위하는 경우 등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권영균 기자] 여주시는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27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단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에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거래 가맹점 목록을 제공받아 집중 단속을 벌인다.일제 단속은 단속반 2개조로 편성하여 단속을 진행한다.

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여주사랑카드 사용자와 가맹점주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건전한 유통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유통 적발 시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취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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