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이성훈 기자] 파주시는 김장철을 맞아 12월 말까지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김장쓰레기의 원활한 배출과 처리를 위해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기간에는 음식물쓰레기 등이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점을 감안해 일반 종량제봉투에 김장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배추, 무 등 김장쓰레기는 음식물 종량제봉투 등을 이용해 배출해야 하지만 음식물 봉투 최대 규격이 20리터인데다 김장쓰레기의 부피가 큰 점을 고려해 내린 조치로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 편의를 돕기로 했다.
따라서 특별수거기간 중 소금에 절이거나 양념이 묻은 채소는 노란색 음식물 종량제봉투 또는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RFID)를 통해 배출해야 하며 흙이 묻은 채소나 배추 겉잎·밑동, 뿌리, 양파 껍질 등은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분리해 흰색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종량제봉투 외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은 무단투기에 해당되어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김장쓰레기 수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은 김장쓰레기는 무단투기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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