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차수창 기자] 양평군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공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 정착 및 지역사회 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양평군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양평군 조례로 지정된 관내 금연구역인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버스정류장 등 총 4262개소 등을 대상으로 주간 및 야간 집중 지도ㆍ점검 및 단속에 나섰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배명석 양평군보건소장은 “이번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지역사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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