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권영균 기자] 여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 4251명, 총 8907건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체납고지서에는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과징금·수수료·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독려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 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ARS 031-887-3800)로도 가능하다.
체납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한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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