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권영균 기자] 여주시보건소는 최근 미끼 상품 및 무료 체험, 무료 강연을 제공하고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등을 파는 속칭 ‘떴다방(홍보관)’ 단속 및 피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떴다방’이란 장소를 이동해 3~6개월 단위로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처럼 허위 판매하는 영업행위 및 사은품을 주겠다고 선전하여 끌어 모은 뒤 높은 가격의 물건을 강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주시보건소는 일자리경제과와 여주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여주시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및 방문판매업 10개소 내외를 연중 상시 집중 점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여주시보건소는 이·통장단의 협조를 받아 안내방송을 실시하였고 경로당, 병의원, 보건지소 등 노인 밀집지역에 주의사항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부하여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홍보판도 게첨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리플릿을 배부하고 네이버밴드, 홈페이지, 시정TV 등 다양한 SNS를 활용하여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를 위한 행동요령은 △제품 표시사항 확인(소비기한, 제조회사명, 품목제조보고 등) △충동구매 유의(자녀 등 주변 사람들과 상의) △제품 개봉 유의(환불 불가) △불필요한 물품 구입 시 반품·환불에 대한 문의하기 등이 있다.
여주시보건소는 피해예방을 위해 지인 권유 등에 따른 떴다방 방문을 자제하고 떴다방에서 구매한 상품은 법적으로 14일 이내 환불 보장이 되며 협박·강매 등으로 원치 않은 제품 구매 시 공정거래위원회 중재를 안내하고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부정·불량식품(1399) 또는 여주시보건소 식품안전팀(031-887-3612),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