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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여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기자명 권영균 기자
  • 입력 2023.11.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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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세 최대 30만원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권영균 기자] 여주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경기도 청년기본 조례에 명시된 연령 기준으로 19~34세 이하만 가능했지만 지난달 11일 조례 개정 시행으로 연령 상한이 39세로 확대됐으며 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18∼39세 이하)이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중복방지를 위한 주거비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회복지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되고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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