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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상하수도요금 인상확정

포천시 상하수도요금 인상확정

  • 기자명 나정식 기자
  • 입력 2023.11.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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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누진제 폐지하고 단일요금 적용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나정식 기자] 포천시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매년 1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포천시의 이번 요금개편은 2024~2027년(4년간)에 걸쳐 매년 1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8%, 하수도 15.5%씩 인상한다. 특히 시의 46%에 달하는 1인 가구가 다자녀, 대가족구성원보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렸던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을 적용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시는 2022년 상하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용역을 실시해 요금인상을 검토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 자제 권고로 2023년 요금인상을 유예했다.

생산원가 대비 저렴한 공급가로 인해 요금현실화율이 상수도 57%, 하수도 17%에 그치고 있는데다 공기업 경영 적자폭이 매년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그 적자는 고스란히 예산에서 충당해 왔다. 

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된 데다 상하수도요금까지 인상되면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상을 더 미루면 추후에는 더 큰 폭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재정 부담으로 불가피하게 요금신상을 하게 된 점 시민들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상하수도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고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및 하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신설해 맑고 안전한 용수를 공급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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