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이국진 기자] 안성시는 12월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본청 산림녹지과 및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진화헬기를 배치하는 등 산불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예방 현수막 게시, 헬기를 활용한 산불방지 공중 계도, 산불감시원 홍보활동 등을 병행하여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 봄철 유례없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대형 산불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피해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내 산림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산불예방을 위한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 내 무단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 조항에 근거하는 행위들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효율적인 진화를 통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역주민들도 불법 소각행위, 산림 내 취사 및 흡연행위 금지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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