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가평군,  ‘불법 튜닝’ 자동차 합동단속 

가평군,  ‘불법 튜닝’ 자동차 합동단속 

  • 기자명 박용준 기자
  • 입력 2023.11.01 15:2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량 통행 빈번한 경춘국도 등지서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박용준 기자] 가평군은 국민 안전 및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튜닝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7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평군 군내 차량 통행이 빈번한 경춘국도 등지에서 가평군 교통과, 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전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로 △등화장치의 착색, 필름 부착, 손상 등 등화장치 개조 △안전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구조 및 장치 설치 △물품 적재장치 불법 튜닝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불법 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조장치 변경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 6월7일 실시한 단속에서는 총 60여대를 점검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자동차 불법 튜닝 3건, 번호판 상태 불량 5건, 흙받이 탈거 등 안전 기준 위반 3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정비명령, 타 기관 이송 조치를 의뢰했다.

군 교통과 관계자는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매우 중요하므로 운전자들이 항상 자동차 안전 기준 및 장치를 유지하고 튜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승인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