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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기산1ㆍ운천5지구 지적재조사

포천시, 기산1ㆍ운천5지구 지적재조사

  • 기자명 나정식 기자
  • 입력 2023.11.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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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해소ㆍ토지 활용도 기대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인 운천5지구.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인 운천5지구.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나정식 기자] 포천시는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로 기산1지구ㆍ운천5지구 1213필지(45만9686㎡)를 선정해 추진하며 실시계획 수립 공람ㆍ공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를 정형화해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여주며 토지 면적 증감으로 발생한 조정금은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등 시민들의 자부담 비용이 경감되는 사업이다.

내년도 신규 사업지구는 군부대가 주둔, 도시화된 일동 터미널과 일동 시장 주변으로 상가 및 주택이 밀집한 기산1지구와 영북체육문화센터가 포함된 운천5지구로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불일치해 경계분쟁이 지속돼 선정됐다.

2개 지구의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이뤄진다. 시는 2억4376만원을 확보해 2024년 1월1일부터 2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는 △동의서 징구 및 주민설명회 개최 △책임수행기관 위탁 △토지 현황조사ㆍ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 이의신청 △경계확정 △사업 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 촉탁 △조정금 지급ㆍ징수 순으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웃간 경계분쟁을 완화하고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지구별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한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랜 기간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던 운천시내는 2020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3개 지구를 추진 완료했으며 운천4지구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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