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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

시흥시,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

  • 기자명 조진산 기자
  • 입력 2023.11.0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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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차별 없이 공정가치 실현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조진산 기자] 시흥시는 오는 30일까지를 ‘외국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일 밝혔다.

시흥시의 2023년 10월 말 기준 외국인 체납자 수는 총 1만5648명, 체납건수는 2만4634건, 체납금액은 10억8000만원이다. 

매년 관내 외국인 거주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납세인식 부족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거주불명으로 인한 고지서 미송달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이러한 외국인 체납액 집중 정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체납안내문의 뒷면을 활용해 중국어 납부 안내를 기재하고 있다. 또한 관내 외국인복지센터와 외국인 밀집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외국인 거점시설 배너를 설치해 납세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질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예금, 급여,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자동차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진행하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귀국비용 보험ㆍ출국만기 보험)을 전수 조사해 그중 압류가 가능한 외국인 체납자 661명, 체납액 960만원에 대한 보험금을 압류했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에 있어 내ㆍ외국인의 차별은 없어야 한다. 세금을 체납하면 체납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외국인에게도 알려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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