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천시, 무등록ㆍ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집중 단속

이천시, 무등록ㆍ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집중 단속

  • 기자명 김원희 기자
  • 입력 2023.11.01 12:0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한 달간 불시에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김원희 기자] 이천시는 11월 한 달간 무등록ㆍ불법 개조 이륜자동차를 집중 단속하고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 개조 및 안전 기준 위반, 무등록(미사용 신고) 운행, 무단방치 이륜자동차다. 이들은 거리의 무법자가 되어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륜자동차 관련 신고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11월 한 달간 무등록ㆍ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집중 단속 및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11월 중 불시에 이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무등록 또는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소유자(운전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안전 기준 위반여부 등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박찬성 이천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무등록 또는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이륜자동차는 운행 전 반드시 사용신고와 보험가입을 해야 하고 이륜자동차 구조 및 안전 기준을 변경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 대상’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천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전자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