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정진영 기자] 구리시는 2023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174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월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팩스(031-550-2153),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조정된 지가는 12월26일에 결정·공시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등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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