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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무료 확대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무료 확대

  • 기자명 김영천 기자
  • 입력 2023.10.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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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정공휴일 적용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전경.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전경.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김영천 기자] 의왕시는 포일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무료 운영일을 11월1일부터 기존 매주 일요일과 설·추석 당일에서 모든 법정공휴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포일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은 지상 1층~지하 2층의 규모 총 249면으로 주차요금은 최초 30분까지 600원, 초과 시 10분당 200원, 일 주차는 6000원이다. 

다만 이용자 편의를 위해 민원인과 방문객은 1시간, 시설 이용자는 하루 최대 3시간까지 무료 주차가 가능하며 요금 정산은 사전 무인 정산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하다.

시는 포일어울림센터 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무료 운영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포일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무료 운영일 확대를 통해 센터 이용자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인근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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