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김성균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유용훈)는 11월 한 달간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 자동차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 용도로 사용 △도로에 계속 방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 등이다. 차량의 외관 및 발견 장소, 방치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 내용, 기타 제반 상황 등을 종합해 해당 차량의 무단방치 여부를 판단한다.
상록구는 주민 신고 접수 및 단속반 자체 활동으로 무단방치 행위가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견인 후 폐차ㆍ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강제 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용훈 상록구청장은 “무단방치 차 집중 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각심과 준법정신을 높이고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 주변에 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적극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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