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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건설업자 ‘꼼수’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건설업자 ‘꼼수’

  • 기자명 기동취재팀
  • 입력 2023.10.30 10:00
  • 수정 2023.10.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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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불법 재포장 건축허가

화성시의 철거명령을 받고 철거 뒤 또 불법으로 재포장한 뒤 흙으로 덮어놓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정남면 제기리 현장.  
화성시의 철거명령을 받고 철거 뒤 또 불법으로 재포장한 뒤 흙으로 덮어놓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정남면 제기리 현장.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기동취재팀]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국유지를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포장한 토지주와 관계가 있는 건설업자가 시의 철거명령을 받고 철거 뒤 또 불법으로 재포장한 뒤 흙으로 덮어놓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남면 제기리 206-1 일원 토지주의 부친 B모(건설업자)씨는 영농 목적으로 진입로 제기리 543-6과 545 사이 농로 한쪽 국유지를 점용허가 받아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허가를 취득하고 허가받지 않은 다른 한쪽을 불법으로 포장하여 철거당한 사실이 있다.

이후 B씨는 또 허가 없이 국유지 불법 포장으로 철거를 당한 545번지 쪽에 불법으로 국유지를 약 80m 포장하여 길을 넓혀놓고 흙으로 덮어놓은 뒤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건설과 신모 팀장은 “사업자가 제기리 국유지에 영농 목적으로 도로 확장허가를 받은 후 공장을 건축하려고 한다며 도로의 용도변경을 요청해 취하했다. 이 도로를 동네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 목적으로 변경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주민 A모씨는 “건설업자가 찾아와 제조장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진입로가 건축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 진입로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허가를 신청하겠다며 도움을 요청해 자연 취락지역에 제조장을 건축하면 소음 및 오수 발생 시 주변 주민과 우량농지에 피해가 생길 수 있어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김모 주무관은 농로 확장허가에 대하여 저희는 미래를 예측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그냥 사용자가 영농을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하며 업무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며 “건설업자는 3년 농사를 타인에게 경작시키고 국유지에 불법으로 도로포장을 한 후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니 시가 건설업자 꼼수에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이에 건설과는 민원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원상회복을 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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