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양평 그린1차 금연아파트 지정

양평 그린1차 금연아파트 지정

  • 기자명 차수창 기자
  • 입력 2023.10.26 15:2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 59.5% 동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양평군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양평 그린1차 아파트 주민들이 현판식을 갖고 박수를 치고 있다. 
양평군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양평 그린1차 아파트 주민들이 현판식을 갖고 박수를 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차수창 기자] 양평군이 26일 양평 그린1차 아파트를 양평군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 9월 도입됐다. 

양평 그린1차 아파트는 220세대 중 131세대 동의(59.5%)로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3곳을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아파트 내에 금연아파트 현판, 현수막을 설치하고 3개월간의 주민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24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주민 스스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양평군도 금연 환경 조성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보건소는 지속적으로 금연아파트를 홍보하고 신청·접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금연 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