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 미디어 나정식 기자]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5일 제360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는 장흥면 삼상리 산 40-1번지 일원 4개 필지 총면적 84만5052㎡(약 53억1099만원, 공시지가 적용)에 이르는 임야를 기부채납 받아 시가 취득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4월 사망한 토지소유주의 상속자 6명은 해당 임야를 사회에 환원, 탄소중립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를 원해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양주시는 상속세 면제를 위해 이달 말까지 등기 이전을 마치고 기부채납할 부지 중 6055㎡는 2500만원을 주고 매입하기로 했다.
대신 시는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약 1억5000만원)와 채권비용(약 1800만원)은 상속자들이 부담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시는 취득한 공유재산을 활용할 방안도 밝혔다. 숲을 가꿔 산림경영을 하는 등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임도를 개설해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윤창철 의장은 “상속자의 뜻을 살리고 우리 시도 좋은 땅을 받게 돼 다행이다”라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양주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하루 일정으로 본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임시회로 안건 처리 후 바로 산회했다.
제361회 임시회는 11월1일부터 10일까지 10일 동안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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