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차수창 기자] 양평군은 11월6일부터 양평어린이집 부근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유예시간이 기존 20분에서 유예 없는 즉시 단속으로 변경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기존 양평어린이집 앞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CCTV 단속 유예시간을 20분으로 운영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출퇴근시간대 교통체증이 심각한 한편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20분의 유예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즉시 단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해당 구간은 평일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시간인 오전 8시~오후 8시 불법 주정차 시 즉시 단속할 예정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 또는 양평 전통시장 개장일에는 단속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토요일은 기존 단속 규정과 동일하게 오전 9시~오후 4시 20분의 단속 유예시간이 적용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주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구간이며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가 부과되므로 보다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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