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김영관 기자] 의정부시는 탈루ㆍ누락 세원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지식산업센터 등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과 의정부에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해 취득했거나 주식 지분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이다.
시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각종 공부와 법인 장부를 통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감면 목적사업 사용여부와 주주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특수관계인 지분 증가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추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감면 법인과 과점주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기획조사를 통해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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