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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응급처치 교육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응급처치 교육

  • 기자명 김용갑 기자
  • 입력 2023.10.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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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동 공무원ㆍ강사 등 대상

하남시가 주민자치센터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남시가 주민자치센터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김용갑 기자] 하남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올바른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11월21일까지 지역 내 12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각 동 공무원, 주민자치센터 봉사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기존에 하남시보건소의 지원을 받아 동일한 교육을 마친 위례동, 감일동 주민자치센터는 제외된다.

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성인 및 소아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적용방법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 시 응급조치(하임리히법) △가벼운 화상 시 응급조치 등의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동별로 1회, 2시간씩 진행된다.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응급처치 시행률이 환자 생존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로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용호 자치행정과장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는 급성심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의 생존율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응급처치”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주민자치센터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능력이 현장에서 발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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