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천시 자치법규연구회, 위탁 관련 조례 대대적 정비

이천시 자치법규연구회, 위탁 관련 조례 대대적 정비

  • 기자명 김원희 기자
  • 입력 2023.10.23 17:0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구용역 중간보고

이천시 의원연구단체인 이천시 자치법규연구회가 ‘입법 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천시 의원연구단체인 이천시 자치법규연구회가 ‘입법 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김원희 기자]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상위 법령과 불합치하거나 입법이 미비한 조례를 발굴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이천시 의원연구단체인 이천시 자치법규연구회(회장 김재헌)는 23일 시의회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입법 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행정사무의 위탁과 관련해 법령상 근거, 수탁 대상 기관의 적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중간보고회를 갖고 정비가 시급한 조례를 우선적으로 발굴해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연구회는 발굴된 조례를 예·결산과 연계해 조례 개정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서상의 오류 등도 함께 점검했다.

용역사인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측은 “이천시 위·수탁 계약 현황과 법령과 조례, 기본 조례와 개별 조례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공공위탁 기본 조례 일원화 필요성과 행정재산 위탁 특례 규정 미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에 해당하는 조례 등을 명시하며 개선점을 제시했다. 

이천시의회는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향후 이를 반영해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천시 자치법규연구회 김재헌 회장은 “이번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모색한 정비방안을 적극 활용하여 이천시 위탁 관련 조례가 법령에 합치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 자치법규연구회는 지난 8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1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천시의회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입법의회로서의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지치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법치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