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이국진 기자] 안성시는 그동안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됐던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가 11월1일부터 분묘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이관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이관은 그동안 개장신고·매장신고 시 접근이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시민 중심의 행정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시민들의 편의증진과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 사무위임 안건을 상정시켜 조례를 개정했으며 지난 16일 안성맞춤아트홀 전산교육장에서 읍면동주민센터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이관 준비를 모두 마쳤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도읍·일죽면 등 시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분묘를 개장·매장하는 경우 직접 시청까지 내방하여 처리했던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업무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장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장 전 분묘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분묘 사진, 고인과의 관계 확인 후 개장신고를 신청하면 되고 매장신고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고인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을 지참하여 방문 후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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