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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휴게광장 일부 구간 휴식년제

국립수목원, 휴게광장 일부 구간 휴식년제

  • 기자명 나정식 기자
  • 입력 2023.10.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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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압피해 수목 3년 자연 회복

휴식년제가 시행되는 휴게광장 구간.
휴식년제가 시행되는 휴게광장 구간.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나정식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2026년 10월까지 3년간 관람 동선 안전 확보 및 수목 보호를 위해 휴게광장 일부 구간에 휴식년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립수목원 휴게광장에는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등 도토리가 열리는 참나무류와 가을철 아름답게 물드는 단풍나무 등 다양한 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나무 그늘 아래 설치된 벤치에 앉아 여유를 만끽할 수 있어 매년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 인기 전시원이다.

하지만 관람객의 지속적인 방문에 따라 주변 수목의 답압피해가 발생하고 오래된 나무의 경우 쓰러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국립수목원은 휴게광장 내 답압피해가 심각하고 수목이 쓰러질 우려가 있는 일부 구간을 휴식년제 구역으로 지정하여 3년간 일반 관람객의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수목의 생육불량은 지속적인 답압으로 인해 토양이 다져져 식물 뿌리 생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휴식년제로 피해 수목이 자연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 출입금지 등 관람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립수목원은 전시원과 전시림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숲 환경과 식물 생육을 고려한 전시원 순환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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