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정진영 기자] 구리시는 12월31일까지 ‘2023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 행정력 집중 총력 징수체계를 갖추고 건전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 조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체납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인별 체납대책을 수립해 부족한 지방재원 확보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을 통한 △가택수색 은닉재산 적발 및 압류 추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관허사업 제한 △체계적인 체납관리 및 채권 압류 실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와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맞춤형 체납징수로 서민 생활안정에도 힘쓰기로 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세수 증대를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적기에 조달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