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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구리시,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 기자명 정진영 기자
  • 입력 2023.10.18 16:18
  • 수정 2023.10.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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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까지 전 행정력 집중

구리시청 별관 민원상담실에서 세외수입 체납징수 특별종합대책 회의가 열리고 있다.
구리시청 별관 민원상담실에서 세외수입 체납징수 특별종합대책 회의가 열리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정진영 기자] 구리시는 12월31일까지 ‘2023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 행정력 집중 총력 징수체계를 갖추고 건전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 조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체납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인별 체납대책을 수립해 부족한 지방재원 확보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을 통한 △가택수색 은닉재산 적발 및 압류 추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관허사업 제한 △체계적인 체납관리 및 채권 압류 실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와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맞춤형 체납징수로 서민 생활안정에도 힘쓰기로 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세수 증대를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적기에 조달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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