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군포시, 지방세 환급 안내문 우편발송 

군포시, 지방세 환급 안내문 우편발송 

  • 기자명 김영천 기자
  • 입력 2023.10.17 10:0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48건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김영천 기자] 군포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1048건 3200만원에 대한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17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연말정산 등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은 군포시 ARS(1577-9885), 카카오톡 채널 ‘군포시 지방세 환급 신청’, 위택스, 직접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발송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수령치 않을 경우 청구권이 소멸해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

홍성기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