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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

오산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

  • 기자명 정성기 기자
  • 입력 2023.10.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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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보험 가입 조사 압류 방침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정성기 기자] 오산시는 11월 말까지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5일 밝혔다.

2023년 8월 말 기준 오산시 외국인 지난해 지방세 체납 현황은 2158명, 2908건, 2억4700만원으로 주민세(개인분) 및 자동차세(이전ㆍ말소 수시분) 5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액이 2111건(약 72%)을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외국인 거주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인식이 부족하고 이직하거나 거주지가 변경되더라도 거주지 미신고 및 거주불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시는 외국인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외국인 거소지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 불가능한 외국인 체납자(완전출국, 행방불명)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로 체납액 정리에 나서는 한편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보험(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가입여부를 전수 조사해 보험 압류를 통한 조세 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언어 장벽과 세금 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계속 증가 중인 외국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3개 국어(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번역된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약 72%,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 10.7%를 차지하고 있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하는 동시에 외국인 체납에 대해서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정의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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