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정진영 기자] 남양주시는 11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의 연령 상한을 기존 만34세에서 만39세까지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26일부터 시행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전세사기’ 등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 된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원까지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