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 미디어 나정식 기자] 양주시는 6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양주시지부(지부장 최운진) 주관 ‘2023년도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식품위생업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인 이번 교육은 관내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실시된다.
교육은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해설 △식품의 안전관리와 식중독 교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소 위생관리 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날 교육에서는 식품위생법 해설 및 위생 정책 등 안내를 통해 관내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독려하고 음식점 인증제도 위생등급제, 좋은 식단 상차림 교육 등도 병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해 영업주의 식품위생 관리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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