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모집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모집

  • 기자명 경기도민일보
  • 입력 2023.09.25 13:4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고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연천군은 지역 내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및 외국인 합법적 고용방안 마련을 위해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10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자격조건은 연천군민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며 근로자에게 숙식이 제공 가능한 농업인이다.

농업인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고용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임금은 2024년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급 형태로 지급하면 된다.

군은 2023년 2회에 걸쳐 116농가에 334명의 근로자를 중개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24년도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숙소 점검 등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11월 중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자격 및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