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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택건설 시 동영상 촬영 확대

안양시, 주택건설 시 동영상 촬영 확대

  • 기자명 김영천 기자
  • 입력 2023.09.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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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시공사 7곳과 MOU 맺어 

안양시가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 7곳과 ‘동영상 촬영 확대 및 층간소음’ 관련 업무협약 후 협약서를 펼쳐 보이고 있다. 
안양시가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 7곳과 ‘동영상 촬영 확대 및 층간소음’ 관련 업무협약 후 협약서를 펼쳐 보이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김영천 기자] 안양시가 지난 22일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 7곳과 ‘동영상 촬영 확대 및 층간소음’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대우건설ㆍ두산건설ㆍ포스코 E&CㆍDL E&Cㆍ한신공영ㆍ현대건설ㆍGS건설 등 7곳이 참여했으며, 이들 시공사가 관내에서 착공 후 골조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10개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협약 내용은 건축법 제24조에 따라 내력벽ㆍ기둥ㆍ바닥 등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시 지상 5개 층마다 동영상 촬영을 하던 것을 지하층을 포함한 모든 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해당 동영상을 공동주택 품질점검 또는 감리실태점검 시 확인하고 필요시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등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기로 했다.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로 인해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고 안전한 안양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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