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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오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 기자명 정성기 기자
  • 입력 2023.09.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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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연간 징수율 22% 달성 목표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정성기 기자] 오산시는 상반기에 이어 ‘2023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올 8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40억원이며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한 체납 원인분석 및 징수대책 수립으로 연간 체납액 징수율 22%(약 3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일제정리 기간을 적극 홍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다양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49%(약 69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야간영치도 병행하여 실시하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자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은 정리보류(결손처분)할 예정이며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여 징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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