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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하반기 건축법령 업무 연찬회

오산시, 하반기 건축법령 업무 연찬회

  • 기자명 정성기 기자
  • 입력 2023.09.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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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저연차 직원 이해도 높여 

오산시가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과 소속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 연찬회를 열고 있다. 
오산시가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과 소속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 연찬회를 열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정성기 기자] 오산시는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과 소속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 연찬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연찬회는 건축 조례 및 건축물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신속한 법령 적용을 통해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변경되는 건축물 정기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대상 △공개공지 확보 대상 등이다.

또한 건축업무 신규 및 저연차 직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 경험 공유 및 실수하기 쉬운 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연찬회는 마무리됐다.

시 관계자는 “수시로 변경되는 건축 관련 법령을 바로알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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