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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법령 개정 속도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법령 개정 속도

  • 기자명 박용준 기자
  • 입력 2023.09.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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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극복 정책토론회 마련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박용준 기자]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이 최근 지역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10월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춘식 국회의원, 서태원 가평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 지정 추진 관련 정책토론회를 마련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9월 지방행정연구원 방문 및 행정안전부 주관 경기도·가평군 미팅에 이어 3번째로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지정 요구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군은 올 초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계획 수립 및 법령 개정 건의 등을 통해 경기도 경기연구원 및 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군의회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도 채택해 전달하기도 했다.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반면 비슷한 조건의 인근 시·군은 접경지역에 포함되면서 불만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지표보다 낮은 등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증감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의 개발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접경지역 제외의 부당함을 찾아낸 박재근 가평군 세정과장은 “법에서 정하는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만큼 가평군이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돼 재정 확보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이 된다. 금년 말부터는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법도 시행 예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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