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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 기자명 정진영 기자
  • 입력 2023.09.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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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당 150만원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정진영 기자] 구리시는 관내 거주 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자격요건은 6월30일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행하는 예술 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월 249만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 이상 예술인이다.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는 1인당 연 1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접수는 19일부터 10월31일까지이며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예술인 기회소득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어 구리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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