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부천시, 공동주택 관리 아카데미 교육

부천시, 공동주택 관리 아카데미 교육

  • 기자명 조진산 기자
  • 입력 2023.09.14 10:0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주체

2022년 공동주택 관리 아카데미 교육 모습. 
2022년 공동주택 관리 아카데미 교육 모습.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조진산 기자] 부천시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2023년 제16기 공동주택 관리 아카데미’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부천시의회 사무국 3층 대회의실에서 10월16일부터 11월2일까지 매주 2회(3시간씩)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사업자 선정에 대한 사항 △소방 화재안전 관련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설물 안전관리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적 분쟁사례 △감사 지적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교육을 4회 이상 수강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단지는 22일까지 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로 방문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팩스(032-625-3599)또는 이메일(jisoon11@korea.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절차 및 신청양식은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apt.bucheon.go.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