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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상세주소 홍보 나서

동두천시 상세주소 홍보 나서

  • 기자명 나정식 기자
  • 입력 2023.09.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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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 적극 알려

동두천시가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 2023년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참석하여 ‘상세주소 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동두천시가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 2023년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참석하여 ‘상세주소 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나정식 기자] 동두천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원룸·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홍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상세주소 홍보의 일환으로 동두천시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 2023년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참석하여 ‘상세주소 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신청을 독려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 등 건물 내부의 구체적인 거주 장소를 식별할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 대상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원룸·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이며 건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임차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정부24 정부민원포털(www.gov.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이메일 또는 시청 민원봉사과 지적조사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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