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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9월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부천시 “9월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 기자명 조진산 기자
  • 입력 2023.09.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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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7만5629건 1113억원 부과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조진산 기자] 부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27만5629건에 대해 111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분 21만6303건 375억원, 토지분 5만9326건 73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올해 재산세(주택)는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과표 구간별 0.05%p 인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함)을 유지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45%로 추가 인하돼 세 부담이 일부 경감된 것으로 보인다.

9월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당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의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서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를 통해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전용 계좌 이용 납부, 신용(현금)카드, 전자고지, 자동이체, 간편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할 수 있다.

김소영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을 챙겨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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