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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59억 부과

안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59억 부과

  • 기자명 김영천 기자
  • 입력 2023.09.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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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김영천 기자] 안양시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959억원(25만9537건)을 부과하고 12일부터 고지서를 우편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7월 정기분에 이은 두 번째 부과분으로 6월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10월4일까지이다.

시는 지난 7월 부과분 재산세와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44%가 적용되며 6억원 초과 주택에는 7월 부과분과 동일한 45%가 적용된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구간별 세율도 0.05% 낮춰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미리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 고지서가 없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자동응답 시스템(ARS 1544-6844)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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