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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296회 임시회 개회

의왕시의회 296회 임시회 개회

  • 기자명 김영천 기자
  • 입력 2023.09.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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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간 일정으로 총 24개 안건 심의 의결 

왕시의회 제296회 임시회가 개회되고 있다. 
왕시의회 제296회 임시회가 개회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김영천 기자]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5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18일까지 14일간 임시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 주요 일정은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혜숙)를 열어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8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채훈)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마지막 날인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최종 의결 후 폐회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왕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왕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1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총 24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김학기 의장은 개회사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편성된 추경예산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 모두가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세심하고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며 “조례 및 예산특위에서 더욱더 전문적이고 면밀히 안건들을 검토하여 시민 복리증진 기여하고 나아가 의왕시의 발전과 번영을 선도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기부터 신설하여 운영하는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는 최소단위 의회로서 상임위가 없는 단점을 보완하고 전문성 강화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각 회기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기존 본회의에서 날짜별로 진행하던 △제안설명 △질의·토론 △심의·의결의 절차를 개별 안건별 통합 진행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집중적인 논의 및 심사를 하게 되며 의회 홈페이지에서 생방송 및 녹화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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